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3월15일 종료”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3월15일 종료”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1.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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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이 늦어짐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매도를 재개하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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