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12 14: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사진=주택금융공사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다음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금공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한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일반주택·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 만 69세를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월수령액이 다소 증가하고, 고연령자는 월수령액이 소폭 감소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다.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이신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