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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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6시부터 개시된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2시간 확대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각 근로자는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아이핀(I-Pin)·사설(민간) 인증서는 홈택스 로그인에만 쓸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가족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대신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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