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8일부터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호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 ▲자산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 ▲지방권 8388호 등 총 1만233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 ▲지방권 1448호 등 총 2506호가 공급된다.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 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해 임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 이용이 가능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1월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3월5일이며, 계약 기간은 3월17일~19일 예정이다.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2월18일 당첨자 발표, 2월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