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NS 쇼핑 피해사례 10건 중 6건 ‘배송 지연 및 미배송’
소비자원, SNS 쇼핑 피해사례 10건 중 6건 ‘배송 지연 및 미배송’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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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카페·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사회연결망서비스)로 쇼핑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눈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 및 미배송이 2372건으로 59.9%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775건(19.5%) ▲품질 불량 및 미흡 278건(7.0%) ▲폐업 및 연락두절 229건(5.8%)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관련 불만 및 피해가 61.4%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불만, 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다. 이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20.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8.6% 순이다.

상담 내용을 기초로 거래 경로를 조사한 결과 검색을 통한 판매자 노출, 광고 링크, 판매자 게시글, 쪽지, 이메일, 앱 등으로 다양했으며, 계약 및 주문 방법은 카카오톡, 댓글, 카페 채팅, 쇼핑몰 주문서 양식 활용 등이다.

동일 사업자가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사례와 관련한 불만, 피해도 1305건으로 집계됐다. 최소 2개에서 6개까지 타 쇼핑몰 상호를 사용해 여러 SNS 플랫폼에 광고를 노출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 ▲판매자에 대한 법규 준수 고지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소극적인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외 운영사업자의 경우 이같은 책임마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플랫폼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파내자 신원정보 제공,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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