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은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서원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에 참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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