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 대행 플랫폼 불공정 계약 개선
공정위, 배달 대행 플랫폼 불공정 계약 개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1.20 13: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청년들과 딜리버리히어로, 쿠팡 등 배달 대행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3곳 및 배달 기사 대표 단체 2곳 등과 불공정 계약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 조항 자율 시정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배달 기사는 약 6000명이다. 특히 배민커넥터, 쿠팡이츠 2개 배달 대행 앱을 이용하는 파트 타임 배달 기사도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서 자율 시정안은 불리한 배상 책임을 개선했다. 기존 계약서의 경우 문제 상황 발생 시 배달 기사가 배달 대행 사업자를 면책하게 돼 있었지만 향후 문제 발생 시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는 의무는 사라진다. 또한 배달 대항 사업자가 배달 기사에게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처를 하려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계약 의무를 위반한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아울러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또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 있는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도 반영됐다.

이번 계약 조항 자율 시정에 참여한 배달 대행 플랫폼은 올해 1분기 중으로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율 시정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부릉 ▲바로고 ▲로지올 등 배달 대행 플랫폼과 지역 배달 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간 계약을 확인하고 표준 계약서 보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자율 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 대행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 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