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개시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개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2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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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 18시까지 신청 사이트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28일과 29일, 내달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모란역 구간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집합소의 새벽 모습.
정부가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모란역 구간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집합소의 새벽 모습. 사진=문룡식 기자

고용부는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완료한 이후 내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사이트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갖고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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