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보람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25일 늦은 오후 전원위원회는 ‘박 전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판시했다.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 직후 10쪽에 달하는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박 전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 이 같은 박 전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피해자 주장 외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면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권력 관계에서 종종 발생한다. 박 전시장은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던 반면,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이었다“며 ”두 사람이 권력관계 혹은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라는 것은 명확하고, 이 같은 위계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조직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각각 주문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박 전시장 사망 이후 직권조사단 꾸리고, 그동안 서울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현장조사, 피해자와 면담,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