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지훈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중개업체마다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이나 개인형 보험에 가입하지만, 단체보험은 특정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빈번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29일 개설한다.
이는 대리기사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업체가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 계약 기간, 가입 금액 등을 전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콜을 배정할 수 있는 구조다.
대리업체와 대리기사는 이날부터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내달 5일부터는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 업체도 2~3월 중 전산 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규 출시되는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은 현행 단체보험 대비 10% 저렴하다.
연평균 110만원에 달하는 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CM)전용 개인보험이 29일 출시되며, 보험료는 연평균 96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체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소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한 곳의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