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지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월 41개사 주식 2억213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량은 이달(3억2440만주) 대비 31.8%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1억8678만주) 대비 18.5%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361만주 ▲코스닥 1억6777만주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410만주) ▲와이즈버즈(2414만주) ▲피에스케이홀딩스(1599만주) 등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피에스케이홀딩스(74.1%) ▲아이디피(61.0%) ▲와이즈버즈(50.7%) 등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