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고층 건물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다중이용시설‧고층 건물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2.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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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화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다중이용시설‧고층 건물 등 특수건물 세입자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화재 위험이 큰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위험이 큰 건물로,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고층 건물‧학원‧학교‧대규모 점포 등을 의미한다.

화재 시에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화재보험 가입 절차의 번거로움,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시스템과 공동인수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화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시스템과 공동인수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가입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신청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만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뒤 화재보험 가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 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위험 분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 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단독 보험 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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