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 30평대 아파트,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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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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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만5000호 공급…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정부가 매입하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는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공급한다. 사진=문병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공급한다. 사진=문병희 기자

올해 목표 4.5만호는 지난해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목표인 4.5만호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 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물량은 전년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 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 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0.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장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표=국토부
표=국토부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대상이다.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394만원,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등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소득의 100%(3인 가구 564만원,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맞벌이(120%)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가 가능하다.

표=국토부
표=국토부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4인 가구 436만원,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하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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