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
[이지 보고서] 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2.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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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7.2%,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 발생 시 집단소송 참여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개인투자자 10명 중 6명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63.3%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문병희 기자
개인투자자 63.3%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문병희 기자

이익공유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대책이다.

먼저 응답자의 63.3%는 이익공유제가 실행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실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응답자 47.2%가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 취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반대가 80.2%로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가 가장 많았다.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19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의 이유로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부담 감소(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익 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말했다.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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