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젠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젠에 과징금 부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2.09 09: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씨젠‧에스마크 등 4개사에 과징금‧증권 발행 제한 등 조치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의료용품 제조업체이자 코스닥시장 진단키트 대장주인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임시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 등 4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증권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씨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씨젠
씨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씨젠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내부 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비상장법인인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썬바이오(구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마크는 증권발행 제한 1년, 과징금 1600만원(전 대표이사),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 등을 받았다.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과태료 3600만원‧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