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민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택시서비스에 GPS를 기반으로 하는 앱미터기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투명한 택시요금 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앱미터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택시 주행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고 운영해왔다.
다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 중간 절차 없이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사업자는 앱미터 도입을 바탕으로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져 서비스 혁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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