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실시됐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 종료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만큼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내달 31일까지 연장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차주의 상황에 따라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은행권이 이자 상환 유예에 부정적이나 금융당국은 유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자 상환유예 건수는 1만3000건(대출 규모 4조7000억원), 금액으로 1570억원이다.
재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 분할 상환 방법으로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장기대출 전환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대표적이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은행권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LCR 규제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췄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관련 대출 취급 비중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