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접수 개시
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접수 개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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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훈 기자
사진=이민섭 기자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 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 진흥회 등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안내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18~19일 개최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종업원의 발명을 사용자(법인)가 승계한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 기업을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발명진흥회 등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업에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인증기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을 부여하고, 4~6년 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과 직무발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은 발명진흥회 사이트에서, 신청공고와 온라인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제도 사이트(www.ip-job.org)에서 각각 확인 가능하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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