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에도 주식 무상 부여…1인당 200만원 상당
쿠팡, 계약직에도 주식 무상 부여…1인당 200만원 상당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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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 2년 근무 100% 부여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앞둔 쿠팡이 계약직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주식 무상 부여 계획을 공개했다.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15일 이메일을 통해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보람 기자
사진=김보람 기자

대상자는 3월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다. 단 주식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직원은 제외된다.

이들에게 나눠 주는 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를,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받게 된다.

개별 부여 주식 수 등은 향후 공지할 계획이다.

쿠팡은 16일부터 주식 부여 대상자들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쿠팡은 12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신고서류에 “회사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축하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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