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박스터 상대 소송 패소
한올바이오파마, 박스터 상대 소송 패소
  • 김봄내
  • 승인 2011.03.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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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독점판매권 소송서 박스터 손 들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한올바이오파마가 박스터사로부터 영양수액제 제품에 대한 국내 영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박스터가 국내에 공급하는 영양수액 제품은 한미약품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한올바이오파마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해서는 안된다”며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 법원은 2010년 12월 31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시했다.

 

박스터는 지난해 말 한올바이오파마와 영양수액 독점판매 계약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한미약품과 영양수액제 국내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계약서에 박스터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한올바이오파마측은 “가처분신청은 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영업권 회수에 대한 배상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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