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노조, 한은·금융위 갈등에 반발…"금결원은 전리품 아냐"
금결원 노조, 한은·금융위 갈등에 반발…"금결원은 전리품 아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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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청산기관 설립 반대"
"감시·감독 강화는 자율경영 확보 선행"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지급결제 권한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주체인 금융결제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결원 지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금융 선도,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고민은 논의되지 않고,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영역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업무 주체이지 전리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한국은행, 고성준 기자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한국은행, 고성준 기자

노조는 “전금법 및 이와 관련된 한은법 개정 논란은 금융결제원 직원들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배제한 상태로 양 기관 간 영역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급결제제도 발전과 디지털금융을 선도한다는 목적은 망각됐고, 지급 결제 전문기관인 금결원을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결원을 거치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한은의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결원 노조는 “금결원은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해결을 위한 타협안으로 별도 외부청산기관 지정 또는 설립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며 “지급결제 운영 전문기관으로서 수십 년간 역할한 금결원을 두고 제2의 청산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불공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의 청산기관 설립을 시도할 경우 금결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노하우에 대한 그 어떠한 협조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이번 전금법과 한은법 개정안이 금결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감시·감독 권한 강화 규정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원장이 부서명 하나 바꾸기 위해서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직에게 법적 감시·감독 강화는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수갑까지 채우겠다는 협박과 다름이 없다”며 “법적 감시·감독 권한 강화는 최소한의 자율경영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목적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금법 및 한은법 관련 논쟁이 금결원과 원장직을 목표로 하는 정책기관 간 지저분한 영역 다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아울러 “금결원을 두고 벌이고 있는 알력 다툼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에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될 경우 전체 직원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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