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갈등 2차전, 이번엔 ‘위안부’ 문제로 ‘후끈’
한일 경제갈등 2차전, 이번엔 ‘위안부’ 문제로 ‘후끈’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2.2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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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서 공방…政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야”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이 위반부 문제로 확대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상반기 출범 이후 일제 강점기에 징용된 국적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일본은 2018년 7월 원자재의 한국 수출 금지로 대응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간) 위안부 문제를 두고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방을 펼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간) 위안부 문제를 두고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방을 펼쳤다. 태극기와 일장기. 사진=양지훈 기자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간) 위안부 문제를 두고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방을 펼쳤다. 태극기와 일장기. 사진=양지훈 기자

한국이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자, 일본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대표는 이날 46차 정기 이사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우며 “일본은 한국의 이번 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 일본은 이 합의에 따라 10억엔(105억원) 지급을 포함, 약속한 모든 조처를 실행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하게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분쟁 속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이며, 이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권 국가는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국가 면제 이론이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게 아니며, 재판부 역시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게 한국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이 같은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종문 외교부 차관은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이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일본로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 합의에 따라 최 차관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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