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한항공에 “3억원 과징금 처분 정당…절차상 하자 없어”
法, 대한항공에 “3억원 과징금 처분 정당…절차상 하자 없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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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후쿠오카 공항 활주 중 등화 파손…“승무원 과실 명백”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법원이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지상활주 중 등화를 파손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이 국토교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8년 12월31일 오후 8시께 일본 후쿠오카 공항을 지상호라주하는 과정에서 유도로 중심선을 따라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난 가장자리에서부터 약 273m가량을 활주하다 등화를 파손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29일 ‘운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이 사건 사고는 구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기사고’ 등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며 “당시 대부분 등화가 점등되지 않아 오해할 수 밖에 없었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경미한 규모”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지상활주 중 등화를 파손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이민섭 기자
법원이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지상활주 중 등화를 파손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이민섭 기자

법원은 국토부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장, 부기장 등은 후쿠오카 공항의 항공고시보를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않은 채 야간 지상활주에 임해 중심선과 가장자리 등화를 혼동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며 “항공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발생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177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적지 않은 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는 처분 목적이 정당할뿐만 아니라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심히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국토부에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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