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으로 한정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이르면 7월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영업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고, 특별법은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소상공인지원법은 대신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좁혀진다.
개정안에는 ‘손실 보상’ 내용이 명시됐다. 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 중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7월 중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는 3개월의 공백이 생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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