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고령사회, 치매보험 가입 급증…보장 범위 등 꼼꼼히 따져야
[100세 시대] 고령사회, 치매보험 가입 급증…보장 범위 등 꼼꼼히 따져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3.03 0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이상 치매환자,2018년 75만명…치매보험가입 봇물
가입 전 보장 범위·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 숙지 ‘필수’
메리츠화재, 보장 강화한 실속형 ‘치매간병 보험’ 출시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최근 치매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기간, 보장 범위,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을 학습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인 가운데 치매보험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등 국내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한 상품을 대거 선보였다. 사진=양지훈 기자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인 가운데 치매보험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등 국내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한 상품을 대거 선보였다. 사진=양지훈 기자

3일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738만94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매환자는 75만여명(추정치매유병률 10.16%)이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2017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치매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치매보험 신규 계약건수는 2018년 하반기 20만3000건, 2018년 하반기 43만4000건, 2019년 상반기 136만2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치매보험 가입에 앞서 보험 기간, 보장 범위,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에 숙지가 필요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수와 유병률 추이. 자료=중앙치매센터
65세 이상 치매환자수와 유병률 추이. 자료=중앙치매센터

국내 보험사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관련 상품을 대거 선보였다.

무배당 메리츠화재 간편한 치매간병보험(간편심사형)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 보험 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보험 기간이 85세 만기, 90세 만기, 95세 만기, 100세 만기 등으로 구분된다.

이 상품은 ‘85세 만기’를 기준으로 20년납(30~64세), 25년납(30~59세), 30년납(30~54세), 전기납(30~70세) 등으로 나뉜다.

다만, 중앙치매센터는 관련 상품의 경우 경증 이상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현재 고중증도 치매환자 비율 15.5%, 중등도 25.7%, 경도 41.4%, 최경도 17.4% 등으로, 치매환자 10명 중 6명이 경증 환자인 점을 고려한 지적이다.

경증 이상 치매 상태는 치매로 CDR(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 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치매환자 10명 중 6명이 경증 환자인 점을 고려해 관련 상품의 경우 경증 이상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메리츠와재의 노인 관련 보험상품은 보장이 강화됐다. 사진=양지훈 기자
치매환자 10명 중 6명이 경증 환자인 점을 고려해 관련 상품의 경우 경증 이상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메리츠와재의 노인 관련 보험상품은 보장이 강화됐다. 사진=양지훈 기자

메리츠화재 간편한 치매간병보험은 ‘경증이상 치매간병비’과 ‘경증이상 치매간병생활자금’ 등의 특약을 제공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치매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증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방식이 특약마다 일시 지급, 월별 지급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메리츠화재 간편한 치매간병보험의 경우 ‘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 특약은 중등도 이상 치매 상태를 진단받으면 가입 금액만큼을 최초 1회 지급한다.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특약은 중증 치매 상태 진단 확정시 가입 금액만큼을 매월 5년간 지급한다.

아울러 보험업계에서는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의 활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메리츠화재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101(간편심사형)의 치매 증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 형태. 자료=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101(간편심사형)의 치매 증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 형태. 자료=메리츠화재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금융감독원은 대리청구인 자격요건을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자 혹은 3촌 이내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생명‧교보생명)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1.26%에 그쳤다”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가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구)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