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프로야구 정상화 기대”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프로야구 구단주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3일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최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고려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프로야구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마트는 23일 SK텔레콤으로부터 SKT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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