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불법 집단…전년 공정거래법 13회 ‘최대’ 위반
금호아시아나, 불법 집단…전년 공정거래법 13회 ‘최대’ 위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3.04 13: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실천모임, 공정위 제재 분석…과징금, 321억원으로 3위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지난해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으로 조사됐으며, SPC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을 13회 위반했다.

이어 미래에셋(12회), 한진·CJ(각각 10회), 롯데(7회), 현대중공업·SPC·KCC(각각 6회), 대림(5회), 한화·유진(각 3회) 등으로 집계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서울 새문안로 옛 사옥. 사진=이민섭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서울 새문안로 옛 사옥. 사진=이민섭 기자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와 관련 “같은 사건에서 총수나 여러 계열사가 같이 시정 조처를 받은 경우 총수·계열사를 각각 1건으로 해 여러 건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금호아시아나를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과 그룹 임원인 박홍석·윤병철 씨,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고 11개 계열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 집단은 SPC로 파악됐다.

SPC는 지난 한해 647억원이 과징금을 받았다. SPC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SPC삼립을 통해 통행세를 받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도 함께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상호 SPC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롯데(465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한화(230억원), 현대중공업(221억원), CJ(180억원), 한진(93억원), 미래에셋(44억원), 삼표(38억원), 유진(36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지난해 기업 집단 총수가 검찰에 고발당한 곳은 금호아시아나와 SPC, 네이버 등이며, 최근 3년(2018~2020년) 연속 시정 조처를 많이 받은 기업 집단은 한진이 19회로 가장 많았다. 대림은 12회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과 네이버는 조사 자료를 은닉, 폐기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가 시정 조처를 받았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