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특성에 따른 각종 위험 보장…배터리 파손시 부품 교환 등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현대해상은 전기차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상품을 4일 출시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업무용 전기차량으로, 4월 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차 사고 보상과 인프라 부족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상품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되면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 준다.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을 이번 상품에 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감전 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는 현행 60㎞에서 100㎞로 서비스 거리를 확대했다.
노무열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 부장은 “전기차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장 공백의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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