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가격 결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본격화
7월 1일부터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관례적으로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진다.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본격화되는 것.
제조사의 손을 떠난 제품의 가격이 유통업체간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유통사들의 가격경쟁으로 싼 값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제조사와 유통사간 담합, 유통사 상호간 담합 등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오픈프라이스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자제해 제조사, 경쟁사와 상생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꼼꼼하게 따져보는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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