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1호’ 리브엠 놓고, 국민銀 노사 갈등…노조 “재지정 안돼”
‘혁신금융 1호’ 리브엠 놓고, 국민銀 노사 갈등…노조 “재지정 안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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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리브엠 사업,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실적 경쟁 초래 ”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의 서비스 연장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리브엠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리브엠 사업이 은행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리브엠이 은행 직원의 과당 실적 경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리브엠은 2019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첫번째 혁신금융서비스다. 금융위는 리브엠이 금융과 통신업의 높은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어,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사가 혁신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제도다. 최초 선정 후 2년 동안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서비스 연장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2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허가를 내주며 국민은행이 이행해야 할 ‘부가조건’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다.

알뜰폰으로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실적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노조는 은행 측이 최근 2년 간 부가조건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은행 측은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평가(KPI)에 반영하고, 실적표를 만들어직원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융위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1월 서비스 연장 신청을 냈다. 현재 재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달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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