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동행복권은 내달 16일부터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2084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격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간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5월17일 오후 6시까지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한 후 접수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기초자체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대상자 발표는 5월18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외 당첨자에게 문자(SNS)와 우편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으로 당첨 사실이 통보된다.
계약대상자는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제출과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연말까지며 이후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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