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악용’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
‘미공개 정보 악용’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3.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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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이익 몰수, 이익의 3~5배 벌금
50억 이상 이익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협의를 통해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문병희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문병희 기자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LH는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게도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나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24일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LH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런 대책은 차질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반년 후부터,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도 대책에 함께 담을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대상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고, 수도권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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