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결정…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결정…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4.06 12: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H證, 20일 내 수락시 조정 성립…권고안 수용시 3천억원 원금 반환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6일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양지훈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양지훈 기자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NH투자증권은 투자 제안서 등을 통해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해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판매사도 신청인과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일반 투자자 기준 3000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NH투자증권의 권고안 수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며, 이사회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NH투자증권은 일축했다.

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NH투자증권) 모두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분조위는 NH투자증권에서 제안한 ‘다자배상’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사 외에도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다자배상안을 수용하면 NH투자증권은 전액 배상에 가깝게 최대한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