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4.13 1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금융사업자, 규제 개선 요청 가능 등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7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간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간 추가 연장된다.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간 추가 연장된다. 사진=문룡식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이달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