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포토에세이] BMW 미니 운전자 ‘함량 미달’
[이지경제의 포토에세이] BMW 미니 운전자 ‘함량 미달’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4.2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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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의 소형차 브랜드 미니 쿠퍼가 주택가 골목에서 주도로인 방배로로 합류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대기하고 있다. 정지선 앞에 멈춰도 방배로의 차량 흐름을 볼 수 있다. 미니 쿠퍼 때문에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BMW의 소형차 브랜드 미니 쿠퍼가 주택가 골목에서 주도로인 방배로로 합류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대기하고 있다. 정지선 앞에 멈춰도 방배로의 차량 흐름을 볼 수 있다. 미니 쿠퍼 때문에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1998년 M본부에서 개그맨의 이름을 딴 ‘양심 냉장고-OOO이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당시 OOO 씨는 심야 시간에 한적한 도로에 있는 신호등 앞 정지선을 지키는 차량을 집중 살폈다. 대부분 차량이 신호 위반을 비롯해 정지선 위반을 일삼았다.

당시 사회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분위기였다.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도 대한민국은 변한 게 없다. 신호 위반과 정지선 위반이 일상다반사다.

여전히 대한민국이 후진 교통문화를 갖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교통 문화 선진 국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비슷한 도로를 파란불에 건너든, 빨간불에 건너든 정지선 한참 전에 멈춰 보행자의 보행을 배려한다.

최근 기자의 휴대폰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방배로를 달리는 기아차 스포티지는 정확하게 정지선에 멈췄다. 정지선에 멈추는 기준은 차량 앞바퀴가 아니라 앞범퍼다. 사진=정수남 기자
방배로를 달리는 기아차 스포티지는 정확하게 정지선에 멈췄다. 정지선에 멈추는 기준은 차량 앞바퀴가 아니라 앞범퍼다. 사진=정수남 기자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 중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정지선 위반이 범법 행위인 것이다.

매일 저녁 8시부터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중학교 1학년 큰 아이의 말이다.

“아버지는 왜 항상 車 조심하라고 하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기자에게 대한민국 도로는 곳곳이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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