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오른 직장인 882만명, 건보료 16만3천원 추가 납부
연봉 오른 직장인 882만명, 건보료 16만3천원 추가 납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4.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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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산 보험료, 10회 분할 납부 가능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지난해 연간 소득이 전년보다 증가한 직장인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것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연간 소득이 전년보다 증가한 직장인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 명동. 사진=양지훈 기자
지난해 연간 소득이 전년보다 증가한 직장인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 명동. 사진=양지훈 기자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정산 금액이 없다.

정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 882만명은 전년도 보수가 상승하면서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인 보험 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정산 금액은 총 2조1495억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512원으로 전년보다 4.3%(5848원) 늘었다.

아울러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를 10회에 걸쳐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추가 납부액이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많으면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건강보험료보다 적어도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에 신청하고, 사업장은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올해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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