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 DSR 40% 적용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 DSR 40% 적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4.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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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4% 해당…2023년까지 ‘차주단위 DSR’ 확대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된다.

신용대출도 소득 요건 없이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르면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이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확대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성남시 분당 이매촌. 사진=문룡식 기자
성남시 분당 이매촌. 사진=문룡식 기자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다.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다.

금융당국은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이용할 때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대출자 등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에는 이를 총 대출액 2억원으로 넓히는 2단계 안이 시행된다. 2023년 7월에는 모든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총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차주단위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서민금융상품과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이 이같은 경우다.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DSR 산정 시 대출의 실제만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의 만기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특정 주담대는 DSR 산정시 실제만기가 적용되나, 신용대출은 상품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10년이 적용된다. 이같은 규제체계는 과거 주담대 중심의 규제강화 추세와 맞물려, 손쉽게 취급가능한 신용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촉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올해 7월 7년으로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한다.

학생과 전업주부, 일용 근로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대출 심사 때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카드 사용액, 저축액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해 주기로 했다.

또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 제외분'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를 신설한다.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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