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車車] “전동킥보드, 속도줄여 인도주행 허용해야”
[김필수 교수의 으랏車車車] “전동킥보드, 속도줄여 인도주행 허용해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5.1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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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승용차와 함께 1인용 ‘탈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2010년대 들어 부상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1인용 탈 것은 엄연한 자동차다. 이용자들이 법을 잘 몰라, 위법을 일삼는 등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주초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났다.

- 1인용 탈 것 이용자들이 자동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토바이는 당연하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차량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순 ‘전동킥보드 관련법’을 종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관련법’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2010년대 들어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사실 전동킥보드도 차량인 만큼 면허증을 갖고,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 후 도로 우측으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 지난해 중반 정부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로 진행했지만, 관련 보험의 부재와 차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해 같은 해 말 자전거에 준하는 법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 현재 국내 자전거 운행 기준이 만 13세 이상인 자가 안전장구 착용 없이 차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만.
▲ 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이유입니다. 중학교 1학년생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없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다시 급하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원위치 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었고, 음주운전 금지, 2명 이상 탑승 금지 등이 추가됐습니다. 주차와 수거 등 관련 사항도 강화됐고요.

-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 몇가지를 지적하자면, 우선 전동킥보드가 열대면 열대 모두 보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보도로 모두가 올라오는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로 한 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자전거도로는 한강 등 산책길 일부와 인도 일부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 선진국처럼 도로 맨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한 곳은 드뭅니다.

- 결국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달려야 하는 구조인 셈인데요.
▲ 차도 주행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죠.

김필수 교수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의 규정 속도를 줄여 인도 주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부터)서울 효창로 자전거도로와 서울 테헤란로 인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정수남 기자
김필수 교수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의 규정 속도를 줄여 인도 주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부터)서울 효창로 자전거도로와 서울 테헤란로 인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정수남 기자
김필수 교수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의 규정 속도를 줄여 인도 주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부터)서울 효창로 자전거도로와 서울 테헤란로 인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정수남 기자

-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 단속도 없어, 보행자 사이를 고속으로 달기다 보니 관련 사고 역시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아예 그래서 인도의 운행을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정 속도 이하로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없고요. 양보와 배려 등 모두가 조심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깔려 있어서 입니다.

- 우리의 후진적 시민의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 보도 주행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비보호좌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듯이, 전동킥보드에 책임을 묻는 것이죠.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인도를 갈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인도를 갈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 그렇다면, 앞서 언급하신 보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정부가 전용 보험을 개발해 문제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바퀴달인 이동수단의 보도 주행은 원천 금지돼 있지만, 이제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대한민국 악습 중 하나가 ‘빨리 빨리’ 문화인데, 속도제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 등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미래형 이동수단입니다. 반면, 안전도는 가장 떨어지죠? 바퀴 구경이 작아 과속 주행중 낮은 턱을 만나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직립 자세로 운행하는 만큼 무게 중심이 높아, 좌우로 꺾는 각도가 커서 위험하고요.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는 현재 시속(h) 25㎞ 미만이지만, 20㎞/h 미만으로 해도 충분한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감속으로 보행자 등과의 접촉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운행의 첫걸음이 속도 제한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전동킥보드는 도로 우측을 달려야 하지만, 2인 탑승은 안된다. 사진=정수남 기자
전동킥보드는 도로 우측을 달려야 하지만, 2인 탑승은 안된다. 사진=정수남 기자

- ‘의무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프랑스의 안전모 착용 캠패인이 떠오릅니다.
▲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죠. 안전장구 착용은 부상의 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종전 정부가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의무화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 사라진 일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역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위생 관련 문제도 있고요.
속도를 반드시 낮추고 미래형 모빌리티의 특성을 헤치지 않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유 전동킥보드의 활성화도 고민입니다.
▲ 전동킥보드의 반납과 수거 방법인데요. 반납과 수거를 위한 장소 지정은 전동킥보드의 장점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카카오자전거처럼 인도, 차도, 아파트단지, 산책로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 반납하는 경우 보행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보행자 안전과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거장소 확대가 필수입니다.

전동킥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여, 반납 장소를 늘려야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 반납 장소. 사진=정수남 기자
전동킥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여, 반납 장소를 늘려야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 반납 장소. 사진=정수남 기자

- 끝으로 민관에 당부하실 말씀은요.
▲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의 해결 방법은 기존 법테두리 안에 새로운 모빌리티인 전동킥보드를 우그려 넣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모빌리티인 만큼 안성맞춤의 새로운 관련법이 필요한데 말이죠.
앞으로 전부가 ‘퍼스널 모빌리티(PM) 총괄 관리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다양한 1인용 탈 것이 나와도 담을 수 있는 포괄적 관련법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 역시 선진 시민의식으로 우선 속도를 줄이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운행이 필요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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