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급등 ‘불똥?’…政, 토지·상가 등 非주담대에 LTV 70% 적용
아파트 가격 급등 ‘불똥?’…政, 토지·상가 등 非주담대에 LTV 70% 적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5.17 03: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가계부채 풍선효과·투기 방지 목적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70% 규제가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17일부터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적용한다. 서울 중원구 은행동 모습과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당국이 17일부터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적용한다. 서울 중원구 은행동 모습과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문룡식 기자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비주담대는 별도로 규제되지 않았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증가세가 높지 않았던 까닭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전년 동기대비 비주담대 증가율은 2018년 3.4%, 2019년 1.6%, 지난해 2%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반면, 비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 LTV는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규 행정지도로 그쳤던 규제방식도 감독규정으로 개선해 강제성을 높인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더라도 관리처분인가나 착공 신고가 16일까지 이뤄진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 LTV 40%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통해 기농업인의 경우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 땅 투기 수요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