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2000개 쇼핑몰 대상 환불 방침 조사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전국 5만2000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09년 기준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피해접수 건수 중 계약해제·해지 등 청약철회관련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6.9% 차지하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측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6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강제시정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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