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지지부진 ‘실손보험 간편청구’…銀이 나선다
법 개정 지지부진 ‘실손보험 간편청구’…銀이 나선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5.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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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기업銀 주요 은행, 간편청구 서비스 도입
제휴 보험사·병원 이용 시 서류제출 없이 청구 가능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은행권에서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며 고객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은행들이 자사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하나은행이 이날부터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적용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한 자금이 1조12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빅5’ 기업이미지. 사진=문룡식 기자
은행권이 자사 앱에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다. 은행 ‘빅5’ 기업이미지. 사진=문룡식 기자

삼성화재와 KB손해, NH농협손해, 흥국화재, DB손해, 롯데손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삼성생명, NH생명, 우체국보험 등 12개 보험사 실손보험·치아보험 가입자는 별도 보험사 사이트나 앱 접속 없이 하나원큐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제휴 병원을 이용한 경우 진료데이터가 연동돼 별도 증빙 서류가 필요 없다.

우리은행은 더 빨랐다. 올해 1월부터 WON뱅킹에 해당 기능을 탑재해 서비스에 들어 간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1개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자로 우리은행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 등 90여개 주요 대형병원을 이용한 고객은 진단서, 영수증 등 별도의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WON뱅킹 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IBK기업은행도 2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동일하게 모바일 뱅킹 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11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고객 반응도 뜨겁다. 실제 우리은행은 앱 출시 2주 만에 1200건, 두달 동안 5000건의 청구가 이뤄졌다.

고객 호응도 높아…우리銀, 2개월 간 5천건 청구

실손보험은 우니나라 국민 35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 보험’이다. 통계청의 올해 우리나라 인구 추정치는 5182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실손보험이 인기가 좋은 까닭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에서 간편 청구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이처럼 많은 수요를 눈여겨보고 고객의 앱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는게 업계 풀이다.

실손보보험금 청구와 수령 절차가 불편한 점도 간편청구 서비스를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한 후 진료비영수증과 진단서, 진료비상세내역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직접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가입자가 병원 이용 후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사에 치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보험설계사에게 맡기거나 팩스‧우편‧이메일 등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금 청우가 불편하고 번거로워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가입자가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시중은행은 기존 사업 모델의 적극적인 변화와 상호 제휴‧협력을 추진한다. 종전 시중은행의 유일한 비대면 업무인 ATM 기기. 서울 을지로 SK T타워에 국내 주요 은행의 ATM기기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문룡식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SK T타워에 자리한 국내 주요 은행의 ATM기기. 사진=문룡식 기자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불편한 청구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이유로는 ‘소액이라서’가 90.6%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번거로워서(5.4%), 시간이 없어서(2.2%), 진단서 발급 비용(1.9%) 등이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법으로 강제 해야한다고 소비자단체 등이 목소리가 높인 이유이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관련 법안은 매정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다만, 은행권이 내놓은 간편청구 서비스도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 서비스 범위가 은행과 제휴한 병원·보험사에 한정돼있어, 제휴 병원이 아닐 경우 여전히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스마트폰 촬영 방식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서비스 가능 보험사와 제휴 병원을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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