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모조품 강경 대응…“우정산업 ‘크린센스 장갑’ 판매 안돼”
크린랲, 모조품 강경 대응…“우정산업 ‘크린센스 장갑’ 판매 안돼”
  • 양혜인 기자
  • 승인 2021.05.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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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양혜인 기자]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크린장갑 브랜드의 유사품과 모조품을 차단한다.

24일 크린랲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크린랲이 우정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크린랲은 2019년 8월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의 ‘크린장갑’ 상품 표지와 유사하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크린랲이 판매 중인 ‘크린장갑’ 제품. 사진=크린랲
크린랲이 판매 중인 ‘크린장갑’ 제품. 사진=크린랲

우정산업 측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여러 제조자의 제품들과 함께 전시돼 판매되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가 품질과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가격을 비교하며 선택하기보다는 제품의 대략적 형태나 색깔에 의존해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정산업이 크린랲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동일한 출처의 제품 내지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우정산업은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그동안 시중에서는 크린랲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해 유사한 상표 표지를 사용해 혼동을 유발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유사품과 모조품에 강력히 대응해 기업 고유의 브랜드와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양혜인 기자 hi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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