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옵티머스 펀드 ‘원금 100% 지급’ 결정
NH투자, 옵티머스 펀드 ‘원금 100% 지급’ 결정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5.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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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831명 투자 원금 2780억 반환
하나은행, 예탁원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NH투자증권이 2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피해 고객에게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 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지급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피해 고객에게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피해 고객에게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1차적인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의 형태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회사로서도 이 사안에서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 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다.

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게 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주장이다.

NH투자증권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 기관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토록 하고, 펀드 자산 회수율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 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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