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10건 중 7건 ‘종신보험’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8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10~20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보다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를 많이 공제하고 적립하기 때문에 저축성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이며, 이 가운데 종신보험(3255건, 69.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민원은 대부분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소개받고 가입했다며 납입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민원이 급증하면서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 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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