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포토에세이] 공공기관의 ‘갑질’…운전자는 이래저래 ‘봉’
[이지경제의 포토에세이] 공공기관의 ‘갑질’…운전자는 이래저래 ‘봉’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6.1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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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를 가르는 산성대로 중원구 구간이다. 차도 옆에 마련된 주차 구획선 밖에 주차한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붙었다.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를 가르는 산성대로 중원구 구간이다. 차도 옆에 마련된 주차 구획선 밖에 주차한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붙었다.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를 가르는 산성대로 중원구 구간이다. 차도 옆에 마련된 주차 구획선 밖에 주차한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붙었다.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를 가르는 산성대로 중원구 구간이다. 차도 옆에 마련된 주차 구획선 밖에 주차한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붙었다.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올해 4월 현재 국내 2456만여대의 차량은 이래저래 ‘봉’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쏠쏠한 세금원이라서다.

연간 자동차세를 비롯해 기름값에서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고속국도와 유료도로 통행료, 속도위반 범칙금 등도 차주의 몫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도 일관성이 없다. 안전지대, 구획선을 벗어나 주차한 일부 차량에는 과태료 위반 고지서가 없다. 단속반이 지난간 후 주차한 차량들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주정차 위반 단속에도 일관성이 없다. 안전지대, 구획선을 벗어나 주차한 일부 차량에는 과태료 위반 고지서가 없다. 단속반이 지난간 후 주차한 차량들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주정차 위반 단속에도 일관성이 없다. 안전지대, 구획선을 벗어나 주차한 일부 차량에는 과태료 위반 고지서가 없다. 단속반이 지난간 후 주차한 차량들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주정차 위반 단속에도 일관성이 없다. 안전지대, 구획선을 벗어나 주차한 일부 차량에는 과태료 위반 고지서가 없다. 단속반이 지난간 후 주차한 차량들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여기에 주정차 위반시 내는 과태료는 지자체의 곳간을 채운다.

연간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10일 새벽에 잡았다.

이들 도로와 주차 공간은 차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됐다.

지자체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44%∼50% 오른 13만원, 12만원으로 각각 크게 올렸다. 사진=정수남 기자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44%∼50% 오른 13만원, 12만원으로 각각 크게 올렸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갑질이다.

5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2.6% 각각 상승했다는 게 통계청 집계다.

대한민국이 공산당 독재인 북한, 중국과 도긴개긴인 셈이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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