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EV, 급발진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EV, 급발진에서 자유롭지 않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6.2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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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최근 친환경자동차로 전기차(EV)가 급부상하면서, EV의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내연기관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이지만, EV에 대한 급발진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주초 만났다.

- 최근 현대차 코나EV와 기아차 니로EV에 대한 급발진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 EV 급발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이라, EV가 달리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여러 건의 EV 급발진이 발생했고,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2020년대 들어 EV 보급이 늘면서 급발진 등의 문제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요.

- 자동차 급발진은 자동변속기 차량에서만 발생하고 있는데요.
▲ 차량 급발진은 1980년 초 자동차에 ECU 등 전기전자장치가 부착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가솔린엔진에서 주로 발생했죠.
차량 급발진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주로 발생했는데요, 발생 이후 재연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아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런 문제입니다.

- 급발진이 차량의 전기전자적인 문제라는 게 명백한데요.
▲ 미국에서 발생한 급발진의 일부 원인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차량용 전기전자적인 문제인 셈이죠.

국산 전기차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정수남 기자
국산 전기차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정수남 기자

-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사고가 연간 100여건 정도라는 게 공식적인 집계인데요.
▲ 이는 보고된 내용이고, 적어도 이보다 10~20배 정도 많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 관련 법과 제도가 고객보다는 제작사와 판매자에게 유리한 구조라, 피해자는 항상 패소합니다. 이를 감안해 운전자들이 문제를 아예 자체 해결해는 거죠.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제도가  있고, 자동차의 결함을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는 구조라 재판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같은 차종에서 같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FTSA)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는 만큼 제작사가 고객 보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 미국과 달리 차량 급발진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찾아야 한다. 테슬라 모델X. 사진=정수남 기자
우리의 경우 미국과 달리 차량 급발진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찾아야 한다. 테슬라 모델X. 사진=정수남 기자

- 우리와는 반대로 미국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는데요.
▲ 우리의 경우 미국과는 반대인 법적 구조라, 차량 급발진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찾아야 합니다. 차량 결함이 밝혀져도 쥐꼬리 만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차량 급발진이 발생해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EV 급발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 EV 급발진이 발생하면서 관련한 소비자 관심도 크게 늘었습니다.
▲ 국내에 등록된 EV는 지난해 말 현재 13만대입니다. 올해만 추가로 2만대가 등록을 앞두고 있고요.
이에 따른 각종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중 하나가 EV 급발진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에 급발진이 발생하면 엔진 굉음과 급가속 현상, 브레이크가 딱딱해집니다.
이 같은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중 80%가 운전자의 실수로, 20%가 실제 차량 급발진으로 각각 추정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V 급발진 문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 EV의 경우 급발진 원인이 내연기관과는 다른가요.
▲ EV의 경우는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터가 가속되는 것인데요, 제어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전자파 장애 등의 문제일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EV가 현재 기술적으로 발전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급발진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나서햐 한다는 게 김 교수 지적이다. 르노삼성 소형 EV 트위지(가운데). 사진=정수남 기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나서햐 한다는 게 김 교수 지적이다. 르노삼성 소형 EV 트위지(가운데). 사진=정수남 기자

- 내연기관차나 EV나 모두 소비자의 경계 대상인 셈이네요.
▲ 급발진을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EV가 새로 등장한 이동수단인 만큼 특성 파악이나 운행 유의사항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제작사의 완벽한 EV 출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 미국 등 선진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 국내 차량 급발진 관련 소송은 모두 피해자가 패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2심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사건이 한 건이 있고요.
민관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요원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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