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 매점, 권리금 못받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 매점, 권리금 못받아”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6.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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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위한 소송 못해”…대학, 상가임대차법 대신 재무.회계 규칙 적용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장기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취업난으로 창업으로 발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1급 상권인 대학가 창업이나 대학내 입점 점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대학 내 입점 점포에 대한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감안할 경우 대학 내 자리한 매점 등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경우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교 구내매점은 임대인이 대학교라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학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교는 임차인(매점주인)을 구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대학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점주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매점주인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매점주인을 데리고 오더라도 신규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학교 매점주인이 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8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학교가 경쟁입찰로 매점주인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기존 매장주인의 신규세입자 주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엄 변호사는 설명했다.

대학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매점주인)을 구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는다.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학교 5월 축제 모습. 사진=정수남 기자
대학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매점주인)을 구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는다.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학교 5월 축제 모습. 사진=정수남 기자

엄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른 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보호 조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 고 말했다.

그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을 개정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법 개정 후 현재까지 권리금분쟁에 따른 법률상담은 379건으로 집계됐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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