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법, 10월 제정 목표…의원들 의견 갈려
[이지경제=이지뉴스] 국회가 가상화폐 시세 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의원들간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조율을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법안을 이르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법안을 늦어도 8월 초에 만들고, 국회 통과 시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쯤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들 가상화폐와 관련한 6개 법안은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부 원들은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 벙반에 담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거래소 등록제를 법안에 포함해서다.
반면, 금융당국은 인가제의 경우 시장을 위축할 수 있지만, 등록제의 경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제와 인가제를 각각 담은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두가지 모두 검토 대상이다. 현재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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