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로 지급, 사용처 제한 없어…몰아주기 등 편법 지적
[이지경제=선호균] 그동안 신용카드 등 소비자의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카드사와 은행들이 포인트로 일부 사용액을 환급해 줬지만, 앞으로는 정부도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준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생소비지원금 지급도 마련하는 것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한 환급급이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카드 캐시백 형태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카드사와 협의와 함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시스템 구축하고, 국회가 추경을 처리하면 바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시스템은 이달 국회에서 추경이 가결되면 8월부터 가동된다. 환급금은 9월부터 이뤄진다.
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 준다.
소비자가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액인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정확히 알고 8월 이후 이보다 더 많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을 통한 카드 사용액은 산정에서 빠진다. 아울러 자동차 구매와 함께 대형전자판매점, 골프장, 노래방, 오락실, 복권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업종, 4대 보험료,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등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전과 가구 등 구매비는 구매처에 따라 기준액과 사용액 산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종전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한 것과 비숫한 기준을 적용할 것리아는 기재부 설명이다.
게다가 소비자가 카드 결제명세로 기준액과 추가 사용액을 계산하기는 힘든 점을 감안해 여러 장의 카드보다는 주력 카드 1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기재부는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카드 사용액 환급 혜택을 위한 정보를 조잠간 발표할 방침이다.
반면, 금융권은 소비자가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에 소비를 몰아주기하거나 등록금 결제 등 규모가 큰 소비 등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몰아주기, 당겨쓰기도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겠다”며 “환급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포인트는 사용처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가 이달 추경을 가결하면, 국민 80%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선호균 hokyuns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