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공포…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이지경제=김성미] 앞으로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신체적 부작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배상을 위한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봉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유통 시 봉함 의무화,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시 업무 배제와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허가나 무허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으로 인한 사망,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고 위해의료기기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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